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7 2015고정79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1. 23:55경 서울 동작구 여의대방로20길 33에 있는 보라매공원 내 연못 정자 부근에서, 피해자 B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화단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2만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 시가 2만원 상당의 노트북 충전기, 무선 마우스 각 1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3만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