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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7 2015고정79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1. 23:55경 서울 동작구 여의대방로20길 33에 있는 보라매공원 내 연못 정자 부근에서, 피해자 B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화단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2만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 시가 2만원 상당의 노트북 충전기, 무선 마우스 각 1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3만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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