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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6.20 2013고단852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3. 3. 19. 10:20경 의정부시 C아파트 104동 604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안에서 피해자들이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의 방에 있던 그 소유의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학생증 1장, 하나SK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340,000원 상당의 MCM 지갑 1개, 시가 850,000원 상당의 노트북 컴퓨터 1대, 시가 150,000원 상당의 키보드 1대, 시가 75,000원 상당의 마우스 1개, 시가 합계 600,000원 상당의 카메라 2대, 시가 253,000원 상당의 금 귀걸이 한 쌍, 시가 360,000원 상당의 비비안 선글라스 1개, 시가 15,000원 상당의 가방 1개 및 D의 동생인 피해자 E의 방에 있던 그 소유인 현금 20,000원 등 합계 2,663,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보고)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전과사실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저지른 재범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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