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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25 2020고단304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5. 21:44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산시 B아파트 C호에서, ‘현관문을 열어놓고 시끄럽게 소리를 지른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경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 등으로부터 소음 신고내용을 안내받고, 정숙해 줄 것을 요청하자 큰 소리로 ‘체포해라. 너거가 경찰이가. 씨발.’ 등의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순경 E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상황),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공무집행 중이던 경찰관을 폭행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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