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4.05.30 2014고단64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2. 20. 05:00경부터 같은 날 05:20경까지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갑자기 옆 자리에 있던 F 등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휴대전화를 집어 던지고, 소주잔, 접시 등을 집어던져 깨트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서 밥을 먹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일반음식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소란을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H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경사 H에게 “야, 이 씨발 새끼야, 내가 피해자인데 나보고 가라 하노. 저 새끼들이 잘못했다. 너거가 경찰이가, 내가 누군지 모르제. 좆같은 새끼야, 호로 잡놈의 새끼야, 니 목 잘라삔다”는 등 욕설을 하며 경사 H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도로교통법위반죄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 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