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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1.06 2014고단404 (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과 C은 2014. 5. 31. 23:00경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서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이라는 상호의 수입과자가게 출입문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게임기계가 돈을 먹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C은 위 기계의 동전투입구를 발로 차면서 “씨발, 기계에서 돈 먹었어. 내가 깡패야, 내가 몇 년 만에 여기 왔어. 저기 가면 깡패들이 우글우글하게 있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팔뚝에 있는 문신을 내보이고, 피고인은 위 가게 출입문 앞에 누워서 “다른 사람이 밀어 넘어진 것이다”라며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과 C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중부경찰서 소속 경위 G과 경위 H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들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E 등 행인 20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G과 H에게 C은 “야이 씨발 놈들아. 너거 맘대로 해라. 자신 있으면 해봐라.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피고인은 “아이고 나 죽는다. 씨바 이렇게 아픈 환자를 방치하나 인권 유린이다. 너그가 경찰이가. 내 건드리면 죽는다.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인 위 G과 H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제30조(모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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