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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24 2015고단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12. 17:20경 의정부시 송산로 소재 캠프스텐리 미군부대 후문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부터 같은 날 17:40경 의정부시 B 소재 C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10. 12. 17:20경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의정부시 송산로 캠프스텐리 미군부대 후문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맞은편에서 순찰차량으로 순찰 중에 있던 의정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인 피해자 순경 F로부터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말고 화물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받자 이에 불응하고 계속 화물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17:4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 이르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의 의심이 있으므로 음주감지기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며 C식당 업주 G 및 행인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 씨발, 야 개새끼들아 경찰이면 다야"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은 모두 10년 이상 지난 것인 점, 피고인의 모욕 범행은 우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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