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2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판시 제 3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2. 23. 인천지방법원에서 공 전자기록 불 실기 재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5 고단 418』
가. 사기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6. 11.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1,100 만 원을 빌려 주면 원금은 두 달 후에 주고, 그동안 월 10% 의 이자를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이 카드 빚이 3,000~4,000 만 원,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돈이 2,000만 원 정도에 이르러 매달 카드 돌려 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계좌로 1,1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7.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80 만 원을 추가로 빌려 주면 이전에 빌린 돈의 원금과 이자를 줄 수 있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상황으로 피해 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계좌로 8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7. 16.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시의원에게 돈을 주고 해결해야 하는 일이 있는데 이것을 해결해야 마카오로 가서 일을 할 수 있다.
돈을 빌려 주면 마카오에 가서 일을 보고 이전에 빌린 돈과 함께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상황으로 피해 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