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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8 2013고단7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714] 피고인은 2009. 9. 20.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을 빌려주면 매월 원금의 1.5% 상당액을 이자로 지급하고, 내가 소유하는 D아파트를 팔아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4년경 다른 사람들로부터 3억 5,000만원을 빌려 건설업자인 E에게 4억 5,000만원을 빌려주었으나 E으로부터 빌린 돈을 받지 못하는 바람에 빌린 돈으로 위 차용금 3억 5,000만원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등 재정상태가 계속하여 악화되어 당시에는 F에게 약 2억 5,000만원, G에게 2억 1,000만원 등 6억원 이상의 채무를 지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이에 대한 이자로 매월 약 1,00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당시 아무런 수입이 없었으며 유일한 재산인 서울 강남구 D아파트 104동 1101호에는 거액의 근저당권 및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로부터 2012. 5. 3.까지 사이에 피해자 C, H로부터 11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억 8,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4350] 피고인은 2006. 1.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J’ 스포츠센터에서 피해자 F에게 “가족 일로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매월 원금의 1.5% 상당액을 이자로 지급하고, 원하는 시기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4년경 다른 사람들로부터 3억 5,000만원을 차용하여 건설업자인 E에게 4억 5,000만원을 빌려주었으나 E으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는 바람에 2004년 말경부터 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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