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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11 2017고합22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정당,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 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하여 특정 지역 ㆍ 지역 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ㆍ모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인터넷 다음사이트 (www .daum .net )에 개설한 ‘D’ 이라는 블 로그와 인터넷 구 글사이트 (www .google .com )에 개설한 ‘E’ 라는 블 로그 및 트위터 (www .twitter .com) 등에서 ‘F’ 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는 자로서, 2017. 5. 9. 실시된 제 19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위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G 정당 소속 H, I 및 J 정당 소속 K를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2017. 3. 1. 경 전 남 장성군 L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다음 블 로그 게시판에 ‘J 정당 경선 룰 기사에 M 당원인 N 들은 신경 꺼라' 라는 제목으로 ‘ 본인들이 지지하는 H K I O 등 M 들을 위해.. 본인들이 당원이고 본인들이 지지하는 H O 등 M 들이 장악하고 있는 G 정당을 위해 열심히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99% 가 부산 경남 1% 가 대구 경북 출신들인 M 세력들의 정신병자 N 들입니다

인터넷 검색 창에 N만 쳐 보세요

H O K I M 들 지지하는 N 들과 H O I K의 실체까지 아실 수 있습니다

이 개 쌍도 부산 경남 출신 N 놈들이 '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2. 24. 경부터 2017. 4.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3회에 걸쳐 위 대통령 선거에서 G 정당 및 J 정당 소속으로 출마할 예정인 H, I 및 K를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위 출마 예정자들과 관련하여 경상남ㆍ북도, 부산 등 영남 지역과 위 지역의 P 지지자들을 공연히 비하 ㆍ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아,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각 인터넷 게시자료

1. 각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제 1, 4번, 각 첨부된 서류 포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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