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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2.11.23 2012고합23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 B를 각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 D, E, H을 각 벌금 2,500,000원에, 피고인 F, G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구미시갑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된 국회의원으로서 피고인 A을 지지하는 사람들로 결성된 ‘M’ 또는 ‘N’ 조직의 상임고문을 맡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08. 5.경부터 2010. 9. 30.경까지 O당 서울시당 조직과장으로 근무하다가 2010. 10. 1.경부터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별정직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M’ 또는 ‘N’ 조직의 간사를 맡았던 사람이고, 피고인 H은 피고인 A의 고등학교 동창으로서 위 ‘M’ 또는 'N‘ 조직의 고문 역할을 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C는 위 ’M‘ 또는 ’N‘ 조직의 회장을 맡았던 사람이고, 피고인 D은 피고인 A의 승용차를 운전하는 등 피고인 A의 수행 업무를 하였던 사람으로서 위 ’M‘ 또는 ’N‘ 조직의 사무장을 맡았던 사람이고, 피고인 E은 피고인 A의 고등학교 동창으로서 위 ’M‘ 또는 ’N‘ 조직의 고문을 맡았던 사람이고, 피고인 F은 위 ’M‘ 또는 ’N‘ 조직의총무를 맡았던 사람이고, 피고인 G은 위 ’M‘ 또는 ’N‘ 조직의 인터넷 카페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연구소ㆍ동우회ㆍ향우회ㆍ산악회ㆍ조기축구회, 정당의 외곽단체 등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하거나 설치할 수 없다.

피고인

B는 2010. 10. 1.경 피고인 A이 부원장급으로 파견되어 근무 중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별정직 연구원으로 입사한 후 피고인 A이 위 선거에 출마할 것을 대비하여 선거와 관련된 기획 업무를 맡기로 하고, 그 무렵인 2010. 9. 10.경 및 2010. 10. 1.경 피고인 A이 위 선거에서 출마할 예정인 구미시갑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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