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15 2017고합257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인터넷 사이트 ‘ 일간 베스트’ (http: //www .ilbe .com) 사이트에 닉네임 ‘B’ 로 가입하여 게시물을 올리거나 게시물에 댓 글을 쓰는 방법으로 해당 사이트를 이용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평소 ‘ 일간 베스트 ’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C 지역이나 C 지역 출신 사람들을 비하하는 경향에 대하여 반감을 가지고 있던 중, 인터넷 뉴스 검색을 통하여 제 19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사람이 자 ‘ 일간 베스트’ 회원들이 호감을 가지고 있는 D 후보가 2015. 4. 13. E에 있는 F을 방문하여 ‘G’ 을 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D 후보의 출생지가 C 이라는 글을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 ㆍ 방송 ㆍ 신문 ㆍ 통신 ㆍ 잡지 ㆍ 벽보 ㆍ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 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4. 17. 12:45 경 서울 동대문구 H 아파트 20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 19대 대통령 선거에 입후보한 D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 일간 베스트’ 사이트에 ‘B’ 계정으로 접속한 다음 『I』 라는 제목 하에 『 고향이 J로 밝혀진 D 의원이 G을 제창하고 있다』 라는 글과 함께 마치 D 후보가 2017. 4. 11. F을 방문한 것인 양 2015. 4. 11. F을 방문한 당시의 사진 2 장과 기사 중 일부( 『11 일 K 정당 D 의원( 대구 L 선거구) 과 M 정당 N 의원( 광주 O 선거구), P 시장, 대구 Q 당원, O 선거구 당원 등 400 여 명이 E에 위치한 F을 방문했다.

D 의원은 묘역에 방문해 “J 의 정신을 잘 알고 있습니다.

‘G’...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