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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6 2017나6566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2006. 9. 8. 피고에게 70,000,000원을, C는 같은 날 피고에게 30,000,000원을 각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C에 대한 차용금 채무 30,000,000원만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7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는 2006. 9. 8. 당시 피고가 운영하던 업체인 ‘D’의 지분 7%를 양수하면서, 그 출자금으로 피고에게 70,000,000원을 지급한 것이고, C 역시 같은 날 ‘D’의 지분 3%를 양수하면서, 그 출자금으로 피고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한 것이다.

다만, 피고는 원고의 간곡한 요청에 따라 도의적인 차원에서 임의로 C에게 30,000,000원을 반환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7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원고가 2006. 9. 8. 피고에게 70,000,000원을, C가 같은 날 피고에게 30,000,00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을 제1,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4. 12. 21.경 친환경기기 등의 제조판매업체인 ‘D’를 설립하여 이를 운영한 사실, 피고가 ‘D’의 대표자 자격으로 2006. 6. 13. 삼성에버랜드 주식회사와 사이에 E(가칭)의 개발 사업에 관한 양해각서를 작성한 사실, 피고가 ‘D’의 대표자 자격으로 2006. 9. 11.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출자금 명목으로 70,000,000원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교부하는 한편, ‘원고는 D가 추가 유치 예정인 70,000,000원을 출자하였으므로, 2006. 9. 11. 현재 회사 지분의 7%를 보유하고 있음을 회사지분소유권증서로 확인한다’는 취지의 회사지분소유권증서를 작성교부한 사실, 피고가 2007. 5. 15. ‘D’를 폐업한 사실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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