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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3.09 2016가단24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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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5. 12. 24.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을 , 변론 전체의 취지 갑 2 ~ 7, 을 1 ~ 10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2015. 12. 24.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70,000,000원을 투자하고 피고 교육프로그램의 B지사권을 구입하기 위하여 30,000,000원을 지급한 것이라고 다툰다.

3.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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