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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1 2016나30707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정30313...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제7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마. 피고는 2015. 7. 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개회94421 개인회생사건의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초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타채17654호로 원고의 지에스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급여 채권에 대하여 청구금액을 74,621,540원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받았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이 주장하면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개회94421 개인회생사건의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한다.

(1) 원고의 아버지인 D는 2006. 3. 8.경 피고로부터 100,000,000원을 연 24%의 이율로 차용하면서 선이자 30,000,000원을 공제한 70,000,000원을 교부받기로 하였고, 2006. 3. 13. D 명의의 예금계좌로 7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원고는 원고 소유의 경남 하동군 C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담보로 제공해 달라는 D의 요청을 받아들여 D로 하여금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0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도록 하였으므로, 원고는 물상보증인에 불과할 뿐 피고에 대한 채무자가 아님에도 피고는 원고에 대한 개인회생절차에서 개인회생채권자로서 채권자표에 기재되었다.

(3) 피고가 대여한 원금은 70,000,000원이고, D가 2006. 3. 13.부터 2006. 6. 14.까지 피고에게 변제한 금액은 100,700,000원이며,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임의경매절차에서 25,378,460원을 배당받았으므로, D의 차용금채무는 변제로 소멸하였다.

설령 피고가 대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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