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5.12 2016가단3623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2006. 9. 8. 피고에게 원고는 70,000,000원, C는 30,000,000원을 각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C에게만 3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D의 지분 7%를 매수하면서 2006. 9. 8. 피고에게 출자금으로 7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C도 D의 지분 3%를 매수하면서 30,000,000원을 출자한 것이었으나, 원고의 부탁으로 도의적인 차원에서 피고가 C에게 출자금 원금을 반환하였다.
2.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70,000,000원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