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16 2017가단429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1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4. 4.부터 2008. 5. 14.까지 피고에게 합계 2억 원을 현금 또는 수표로 지급하였다.

나. 피고와 C은 2006. 9. 29. 원고에게 “현금 5,000만원을 차용하여 매월 2부 이자를 납부하며 2007. 2. 28.까지 상환하기로 약속합니다”라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하고, 2006. 9. 29.자 차용금을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처분문서인 이 사건 차용증의 기재에 따라 차용금 50,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피고가 2006.경 동업하여 ‘D’ 식당을 개업하면서 이 사건 차용금을 원고의 위 식당에 대한 출자금으로 전환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위 식당은 영업부진으로 인하여 2014.경 폐업하였으며, 그 무렵 원고와 피고 사이의 상호 정산을 마쳐 더 이상 지급할 차용금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차용금을 원고의 출자금으로 전환하기로 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나머지 금원에 대하여 ⑴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송금 또는 지급한 돈 중 이 사건 차용금을 제외한 나머지 1억 5,000만원(이하 ‘이 사건 나머지 금원’이라 한다)도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나머지 금원은 원고와 피고가 2006.경 동업하여 ‘D’ 식당을 개업하면서 원고가 위 식당에 투자한 돈인데, 위 식당은 영업부진으로 인하여 2014.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