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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3.21 2017고단4318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318』 피고인은 2008. 6. 2.부터 2016. 11. 29.까지 서울 강북구 C, 4 층 6-52 호에서 철강재 및 적 벽돌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D 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조세포 탈의 점 피고인은 부가 가치세를 부담하지 않고 철근을 매입하려는 고객들에게 철근을 판매하고 그 매출을 누락하여 부가 가치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고, 2008. 3. 27. 피고인의 처남 E 명의 기업은행 계좌 (F )를 개설하여 ㈜D 의 매출대금을 입금 받는 차명계좌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25. 경 ㈜D 의 2012년 제 2기 부가 가치세를 신고 하면서 G 등 고객들에게 철근을 공급하고 그 공급대금을 위 차명계좌로 수취하여 매출을 누락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은폐하는 부정한 행위로 부가 가치세 58,198,045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26.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부가 가치세 255,469,577 원 및 법인세 530,656,149원 합계 786,125,726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2. 세금계산서 미 발급의 점 부가가치 세법에 따라 세금 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23. 경 불상지에서 거래처인 ‘H ’에게 공급 가액 6,818,181원 상당의 철강재 등 재화를 공급하고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272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2,279,257,52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고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3. 공급 가액을 부풀린 거짓 세금 계산서 발급의 점 부가가치 세법에 따라 세금 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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