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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9.28 2017가단20856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362,583원과 이 중 37,570,865원에 대하여 2001. 7. 19.부터 2005. 5. 31.까지 연 18%,...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기금은 1999. 12. 27. B이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데 신용보증을 하였다.

나. 신용보증기금은 2001. 7. 19. 중소기업은행에게 대위변제한 후 주채무자 B과 신용보증약정상 연대보증인인 피고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06가단26914 구상금 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7. 1. 5.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362,583원과 그 중 37,570,865원에 대하여 2001. 7. 19.부터 2005. 5. 31.까지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06. 12. 21.까지 연 15%, 2006. 1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그 즈음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3. 11. 29.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피고 등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였고, 신용보증기금은 그 즈음 주채무자 B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갑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40,362,583원과 이 중 37,570,865원에 대하여 2001. 7. 19.부터 2005. 5. 31.까지 연 18%, 2005. 6. 1.부터 2006. 12. 21.까지 연 15%, 2006. 1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대출이나 연대보증사실을 알지 못하고,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신용보증기금이 피고 등을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제기하여 시효진행이 중단되었고, 원고가 위 판결이 확정된 후 10년 이내인 2016. 11.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시효소멸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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