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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7.19 2017가단20592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621,166원 및 그 중 36,885,746원에 대하여는 2001. 9. 27.부터, 8,719,719원에...

이유

신용보증기금은 신용보증약정상의 구상채무에 대한 주채무자인 피고와 위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인 C와 D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159851호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6. 12. 19. “피고, C, D은 연대하여 신용보증기금에게 45,621,166원 및 그 중 36,885,7416원에 대하여는 2001. 9. 27.부터, 8,719,719원에 대하여는 2001. 11. 9.부터 각 2005. 5. 31.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2006. 11. 30.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아 2007. 2. 17.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신용보증기금이 2016. 9. 29.경 원고에게 위 판결금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주채무자인 피고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주채무자로서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가 위 확정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로서 소의 이익도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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