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6.14 2018가단203830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519,524원 및 그 중 35,519,475원에 대하여 2005. 5. 17.부터 2005. 5....

이유

신용보증기금은 신용보증약정상의 구상채무에 대한 주채무자인 피고 주식회사 A(이하 ‘A’이라고만 한다)과 연대보증인인 피고 B을 상대로 대위변제를 청구원인으로 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가단67312호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8. 1. 14. “피고들은 연대하여 신용보증기금에게 36,652,494원 및 그 중 36,652,445원에 대하여 2005. 5. 17.부터 2005. 5. 31.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2007. 12. 5.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8. 2. 10. 확정된 사실, 그 후 신용보증기금이 위 판결금 채권 중 1,132,970원을 회수하고 남은 채권 전액을 2016. 9. 29.경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 무렵 주채무자인 피고 A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 원고는 2018. 1. 26.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채무자인 피고 A과 연대보증인인 피고 B은 연대하여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위 판결금 채권 중 잔액 채권 전액을 양수한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위 판결금 채권은 이 사건 판결 확정 이전에 완제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확정된 승소판결은 기판력이 있으므로 당사자는 그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하여 신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 예외적으로 신소가 허용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