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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3.08 2016가단217750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0,872,877원 및 그 중 39,840,180원에 대하여 2016. 10. 1.부터 다...

이유

신용보증기금은 신용보증약정상의 구상채무에 대한 주채무자인 피고 A와 위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인 피고 B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06가단70667호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6. 11. 29.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9,310,460원 및 그 중 48,508,520원에 대하여 2001. 11. 19.부터 2005. 5. 31.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2006. 11. 15.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신용보증기금이 2013. 11. 29.경 원고에게 위 판결금 채권 중 잔액인 총 127,931,989원(그 중 원금은 39,840,180원이다)의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주채무자인 피고 A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 2016. 9. 30. 기준 위 판결금 채권의 잔액은 원금이 39,840,180원이고 이자가 101,032,697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주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로서 소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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