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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18 2014노185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마약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간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법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여기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권고형량 범위 제1범죄 : 마약범죄군, 매매알선 등 죄의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영역(기본영역), 권고형량범위(1년~2년), 제2범죄 :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죄의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영역(기본영역), 권고형량범위(10월~2년), 제3범죄 :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죄의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영역(기본영역), 권고형량범위(10월~2년), 다수범 가중결과(1년~3년8월) 및 집행유예도 가능한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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