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5,760,297원, 원고 B에게 3,000,000원, 원고 C, D, E에게 각 1,500,000원 및 각...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로 영천 채신공단 내에서 공장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원고 A는 2014. 8. 11.부터 피고의 위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한 일용직 근로자이다. 원고 B는 원고 A의 처이고, 원고 C은 그 아들이며, 원고 D, E은 그 부모들이다. 2) 원고 A는 2014. 8. 11. 14:30경 위 공사 현장에서 피고 소속 작업반장인 F와 함께 1톤 차량에 고압살수기, 물통, 발전기, 휘발유통을 싣고 F가 차량을 운전하고 원고 A가 물을 뿌리는 방식으로 공사차량 및 도로에 대한 청소를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물통에 물이 떨어져 물보충을 위해 차량을 정차하였는데 발전기의 기름 보충을 위하여 발전기 옆에 놓여 있던 휘발유통에 불꽃이 일어나는 일이 발생하였다.
F는 불을 끄기 위하여 물을 받으러 갔는데 그 도중에 원고 A가 휘발유통을 치우다가 휘발유통의 불이 원고 A의 몸에 옮겨 붙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3) 이 사건 사고로 원고 A는 안면부, 경부, 우측 상완부 및 양측 하지부에 화염 화상을 입었고, 양측 다리의 통증 증세가 남게 되었다. 4) 원고 A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하기 전 현장소장으로부터 별도로 안전교육을 받은 적은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 갑7, 9호증, 을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 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의 사용자로서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해야 할 것임에도 차량의 발전기 옆에 위험한 휘발유통을 두었고, 화재에 대비한 소화기도 비치하지 않았으며, 원고 A에게 안전교육도 제대로 실시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이러한 잘못으로 이 사건 사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