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용물품을 휴대품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세관에 정식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보따리상을 통하여 면세통관할 경우 관세법위반으로 처벌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2009. 8. 말경에 D에게 건명태 100마리(약 10kg)를 휴대 밀수입을 의뢰하고 운반비로 kg당 한화 2,000원을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중국 위해시 소재 ‘상호 : E슈퍼’에 국제전화로 미리 주문해 놓은 건명태 100마리를 2009. 9. 3. D에게 수령하게 하였고, 동 물품을 전달받은 D이 2009. 9. 4. 인천항으로 동 물품을 반입하면서 자가 사용 물품인 것처럼 휴대품신고서를 인천세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수입신고 없이 밀수입하게 하였으며, 같은 날 인천항에서 밀수입 비용 20,000원과 물품대금 700위안(한화 129,031원 상당)을 D에게 건네주고 D이 2009. 9. 5. 중국으로 출국하여 E슈퍼에 물품대금을 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D과 공모하여 2009. 9. 4.부터 2012. 5. 11.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92회에 걸쳐 인천항으로 휴대 밀수입하는 방법으로 중국산 건명태 39,400마리, 물품원가 한화 55,174,660원(시가 한화 85,542,109원) 상당품을 세관에 정당한 수입신고 없이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판매장부 사본(수사기록 제85면), D 입국내역 조회자료(수사기록 제184면), D 건명태 반입내역(수사기록 제192면)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