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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5.02 2019고단7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무등록 대부업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4. 11.경 창원시 성산구 동산로 73에 있는 ‘상남동 주민센터’ 앞에서 B에게 2,000,000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로 7%(140,000원)을 공제하고 1,860,000원을 지급하여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내지 (4)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40,000,000원을 대부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하였다.

2. 이자율제한 초과 대부행위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이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11.경 1.항 기재 장소에서 B에게 2,000,000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로 140,000원을 공제하고 1,860,000원을 제공한 후 1일 5만 원씩 52일 동안 원금과 이자를 균등 상환받는 방법으로 연 292.9%의 이자를 지급받아 이자율 제한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내지 (4)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40,000,000원을 대부하면서 이자율 제한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수사보고

1. C 이자율계산서, 수사협조요청에 따른 회신, 각 대부거래계약서, 장부사본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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