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무등록 대부업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하여 영업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광주시 C 소재 건물 D호에 사무실을 두고, 2018. 6. 1. 채무자 E에게 5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로 50만 원을 공제하고 450만 원을 지급한 다음 매월 이자 50만 원의 이자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4. 5. 2.경부터 2018. 11. 11.경까지 192회에 걸쳐 합계 713,590,000원을 대부하는 등 무등록 대부업을 하였다.
나. 무등록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위반 무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율은 이자제한법에 따라 2007. 6. 30.부터 2014. 7. 14.까지는 연 30%, 2014. 7. 15.부터 2018. 2. 7.까지는 연 25%, 2018. 2. 8.부터는 연 24%의 각 법정최고이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8. 6. 1. 채무자 E에게 5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로 50만 원을 공제하고 450만 원을 지급한 다음 매월 이자 50만 원의 이자를 지급받음으로써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 연 135%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위 범죄일람표 (1) 중 “(이자율제한위반 해당없음)”이라 기재된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법정 최고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았다.
2. 피고인 B
가. 무등록 대부업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하여 영업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광주시 C 소재 건물 D호에 사무실을 두고, 2018. 7. 27. 채무자 E에게 1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10만 원을 공제하고 90만 원을 지급한 다음 매월 10만 원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