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제한이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무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대부금에 대한 이자율은 이자제한법에 따라 연 30%를 초과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09. 8. 중순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10만 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로 1만 원을 공제하고 10일 후에 10만 원을 변제받도록 하여 연 405.6%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총 10만 원을 변제받음으로써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여 이자를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때부터 2012. 3. 24.경까지 25회에 걸쳐 연 365%~405.6%의 이자를 지급받는 등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여 이자를 수수하였다.
2. 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9. 8. 중순경부터 2012. 3. 24.경까지 위 ‘C’에서 위와 같이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거래실적표 등 첨부 서류 포함)
1. F,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