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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1.10 2019고단3203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최고이자율은 연 24%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1. 2019. 4. 13.경 부천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D에게 1,500,000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를 150,000원으로 하고, 매일 30,000원씩 62일 동안 총 1,860,000원을 상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연이율 394.9%의 이자약정을 하여 최고이자율 연 24%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2. 2019. 5.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D로부터 추가 대부를 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피해자에게 2,000,000원을 대부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대부하고 받지 못한 미수금 1,116,000원을 선이자로 공제하고, 매일 50,000원 씩 44일 동안 총 2,200,000원을 상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연이율 1953.5%의 이자약정을 하여 최고이자율 연 24%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3. 2019. 6.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D로부터 추가 대부를 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피해자에게 3,000,000원을 대부하면서, 제2항 기재와 같이 대부하고 받지 못한 미수금 2,020,000원을 선이자로 공제하고, 매일 70,000원 씩 44일 동안 총 3,080,000원을 상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연이율 2459.2%의 이자약정을 하여 최고이자율 연 24%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연 24%의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내역, 입출금거래내역, 일수계산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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