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일대에서 상호 불상의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자이고, 대부 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특별자치시장 ㆍ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 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미등록 대부업자는 이자제한 법에서 규정하는 연 25% 의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1. 2017. 4. 4. 경 안산시 단원 구 고잔동 소재 우체국 부근 노상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B에게 3,000,000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로 210,000원을 공제하여 2,790,000원을 지급하고, 100일에 이자 210,000 원씩을 지급 받음으로써 제한 이자율 연 25%를 초과하는 연 54.9% 의 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 받았다.
2. 2017. 6. 경 안산시 단원 구 소재 C 병원 공영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D에게 3,000,000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로 210,000원을 공제하여 2,790,000원을 지급하고, 1 달에 이자 210,000 원씩을 지급 받음으로써 제한 이자율 연 25%를 초과하는 연 91.6% 의 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 받았다.
3. 2017. 8. 10. 경 안산시 단원 구 고잔동 우체국 앞 노상에서 E에게 2,000,000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로 140,000원을 공제하여 1,860,000원을 지급하고, 90일에 이자 280,000 원씩을 지급 받음으로써 제한 이자율 연 25%를 초과하는 연 122.1% 의 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대부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제 3 조( 무등록 대부 업의 점), 각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