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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1.22 2013고단2737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2.경 창원시 의창구 C아파트 101동 202호에서 피해자 D에게 “전세금 1억 9,000만 원에 이 아파트를 전세 내 주겠다, 일단 계약금으로 5,000만 원을 주면 그 돈으로 등기부등본상 설정된 가등기를 말소하고, 잔금지급시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인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위 아파트에 설정된 가등기를 말소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다른 아파트 구입 및 승용차 매수대금으로 지급할 생각이었으며, 잔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근저당권을 말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12.경 1,000만 원, 2012. 12. 20.경 4,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의 피해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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