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9.06 2013고정18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06. 23. 23:31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337-92번지 천호대교 인근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영점영오영퍼센트(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같은 구 명일동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 위 장소까지 4킬로미터의 거리를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