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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2.14 2012고단2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2. 9. 확정된 사람이다.

1. 5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11. 4. 14.경 순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내가 평택에서 기름을 받아서 전국에 공급하는 주유사업을 하는데, 당신한테 매달 200만 원씩 생활비를 주겠다.

그런데 주유 사무실을 마누라가 관리하고 있어, 마누라한테서 돈을 빼려면 먼저 목돈을 넣어주고 나중에 이자 준다는 핑계로 돈을 빼서 금년

5. 8.까지 갚아 줄테니 500만 원만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재산은 없었고, 6,000만 원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광주은행 E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1,0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11. 4. 20.경 순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돈이 더 들어가야 처에게 이자준다는 핑계로 돈을 빼올 수 있겠다.

1,000만 원 더 송금해주면 금년

5. 8.까지 한꺼번에 갚아주겠다.

안되면 F건물 집이라도 팔아서 갚아 줄테니 걱정하지 말고 송금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재산은 없었고, 6,000만 원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1.항과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5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11. 5. 4.경 순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기름을 팔았는데 돈이 안 들어왔다.

그 업자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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