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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12.05 2016고단8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5. 2. 사기 피고인은 2013. 5. 2. 아산시 도고면 이상 불상지에서 피해자 C을 태우고 D 소속 E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으로 가던 중 피해자에게 “나의 어머니가 아파서 병원비가 필요한데, 1,000만 원을 차용해주면 주면 일수식으로 250일간 변제를 하겠다.”라고 말한 후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말하자 재차 “천안 한성저축은행에 가면 대출을 해줄 것이다. 같이 가서 대출을 받아 달라. 내가 보증을 설 테니 대출받아 주면 일수식으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은 없는 상태에서 사채 빚이 약 6,000만 원 가량 되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00경 천안 한성저축은행에서 1,000만 원을 대출받아 피해자 명의의 위 저축은행 통장 및 체크카드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여 사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3. 5. 31. 사기 피고인은 2013. 5. 31. 충남 예산군 예산읍 산성리에 있는 서오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컴퓨터 본체 1대와 삼성노트북 2대를 납품하여 주면 그 대금을 같은 해

8. 30.까지 지불하겠다.

"라고 말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은 없는 상태에서 사채 빚이 약 6,000만 원 가량 되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93만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대 및 삼성노트북 2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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