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각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760]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취직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1. 10. 말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여수 GS칼텍스 총무과 부장으로 재직 중이고, 조카사위가 상무이다. GS칼텍스에 취업을 시켜 줄테니 3,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S칼텍스에 재직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의 조카사위도 GS칼텍스의 상무로 재직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취업 명목으로 2011. 10. 29.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2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6. 11.경까지 13회에 걸쳐 총 7,352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차량구입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2. 3. 20.경 순천시 E에 있는 F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GS칼텍스 본사 주차장에 법인 명의 차량이 있는데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게 해줄테니 3,200만 원을 송금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S칼텍스에 재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GS칼텍스 법인 명의의 차량을 저렴하게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2012. 3. 29.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2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2. 4.경까지 3회에 걸쳐 합계 3,68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2. 20. 19:00경 순천시 연향동 동성공원 옆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C을 통하여 피해자 D에게 "여수 GS칼텍스에 총무과 부장으로 재직 중이고, 조카사위가 상무이다.
GS칼텍스 함바식당 운영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