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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6.13 2018고정10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경 B을 통하여 소개받은 피해자 C에게 “수산물 수입 사업을 동업하자.”고 제안한 이후부터 피해자와 투자금을 공동 부담하여 위 사업을 동업할 것처럼 행세하여 왔다.

1. 2017. 2. 4.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일 갚아 줄테니 100만 원만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산물 수입 사업을 하고 있었으나 기존의 손해로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아 피해자에게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D 명의의 E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2017. 2. 9.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에게 500만 원을 주어야 한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수산물을 팔아 수일 내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용금을 생활비,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아 피해자에게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D 명의의 E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3. 2017. 2.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메로 머리를 1억 원어치 수입하여 판매하면 1억 원 이상의 수익금이 생길 것이니 5,000만 원씩 투자를 하자. 나중에 투자금에서 이익이 발생하면 1,000만 원을 줄테니 우선 8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아 5,000만 원을 투자할 수 없었고, 피해자에게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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