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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5.29 2018고단289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1.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6. 3. 23.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8. 11. 27.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9. 5.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4. 6.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필리핀에 중고자동차를 분해해서 부품으로 가져가면 관세가 적게 든다. 그것을 필리핀 현지에서 다시 조립해 팔면 2배 이상 수익을 낼 수 있다. 그 쪽 사람들도 수익을 가져가야 하니 너한테는 25%의 수익금을 주겠다. 사람들이 보통 돈 버는 방법을 안 가르쳐주는데 너한테만 가르쳐주는 것이니 투자를 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필리핀에 중고자동차를 분해해서 판매하는 사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이를 되돌려 주거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2017. 4. 12.경 1,400만 원을, 2017. 4. 19.경 1,000만 원을, 2017. 4. 21.경 250만 원을, 2017. 4. 23.경 3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계좌(C)로 각각 송금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26.경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필리핀에서 사업하는 동생이 385,000,000원짜리 어음을 보내주었다. 너한테 135,000,000원을 배서해 줄테니 현금화 하거든 너의 수익금 8,000만 원을 제하고 나머지 5,500만 원을 보내라, 우선 배서를 하려면 1,000만 원이 필요하니 빨리 돈을 보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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