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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02 2014고단3630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구청 주택과 일반 8급 공무원으로서, 피해자 D, E과는 같은 직장에서 함께 근무하는 직장동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부동산 투자금을 교부받아 이를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F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전달해 주고, 이익금이 발생하면 원금과 이익금을 F로부터 받아 이를 피해자들에게 지급해 주기로 한 다음 피해자들로부터 부동산 투자금을 교부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11.경 피해자 D로부터 2,000만 원을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에 송금받아 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위 2,000만 원 중 1,000만 원 만을 F에게 피해자의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은 2013. 10. 11.경 또 다른 투자자인 G에게 기존 부동산 투자금에 대한 이익금 명목으로 지급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3. 11. 11. 및 2013. 11. 28.경 피해자 E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에 각각 1,000만 원씩 도합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이를 2013. 11. 11.경 기존 부동산 투자자 H에게, 2013. 11.28.경 기존 부동산 투자자 I에게 부동산 투자 이익금 명목으로 각각 지급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합계 30,00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기재

1. 피고인 및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J, E,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타횅환 입금영수증,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및 카카오톡 내용, 입출금내역, 피의자 A 투자금 흐름도, 계좌내역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다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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