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2015. 2. 3. 자 사기 피고인은 2015. 2. 3.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 주식투자 일을 하게 되었다.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좋은 종목에 투자 하여 돈을 굴려 주겠다.
내년 당신의 큰 아들이 결혼할 무렵에는 최소한 원금은 보장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주식 투자금을 받더라도, 곧바로 그 중 400만 원을 검찰청에 벌금을 납입하기 위해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명목으로 소비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한 바와 같이 투자금 전액을 주식투자하여 최소한 원금이라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C 은행 계좌 (D) 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5. 10. 20. 자 사기 피고인은 2015. 10. 20.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 B에게 “2,000 만 원을 빌려 주면 좋은 종목에 투자 하여 돈을 굴려 주겠다.
내년 당신의 큰 아들이 결혼할 무렵에는 최소한 원금은 보장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주식 투자금을 받더라도, 곧바로 그 중 1,800만 원을 기존 투자자 E에게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명목으로 소비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한 바와 같이 투자금 전액을 주식투자하여 최소한 원금이라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0. 20.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2015. 10. 23. 같은 명목으로 1,500만 원을, 2015. 10. 27. 같은 명목으로 30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 C 은행 계좌 (D) 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