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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6 2018고단24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431] 피고인은 2017. 9. 23. 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피시 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상의 온라인 게임인 ‘ 어둠의 전설 ’에 접속하여 ‘ 어둠의 전설 게임 머니 6억만 전을 1만 원에 판매하겠다’ 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게임 머니를 보유하지 않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금원을 생활비 등 사적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게임 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D) 로 1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2,173,600원을 교부 받았다.

[2018 고단 3297] 피고인은 2017. 9. 21. 19:25 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시 방에서 사실은 피해자 E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게임 머니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상의 온라인 게임 ‘ 어둠의 전설’ 접속하여 ‘ 어둠의 전설 게임 머니를 1억 게임 머니 당 1650원에 팔겠다.

’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F 명의의 기업은행계좌( 계좌번호 : G) 로 34,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243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의 각 진술서 [2018 고단 329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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