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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22 2016고단16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649』 피고인은 2015. 12. 24. 경 충남 천안시 서 북구 D에 있는 E 피시 (PC) 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온라인 게임 ' 아 키 에이지 '에 접속한 다음 게임 채팅 창에 " 게임 머니를 팔겠다.

" 는 글을 게시하였고, 그 글을 보고 게임 머니를 구매하기 위해 연락해 온 피해자 F에게 “ 돈을 먼저 송금해 주면 게임 머니를 팔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게임 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 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17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3.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Ⅰ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98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각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6 고단 1990』 피고인은 2016. 1. 3. 경 경기도 광명시 이하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온라인 게임 ' 아 키 에이지 '에 접속한 다음 게임 채팅 창에 “ 게임 머니를 판매합니다.

” 는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게임 머니를 구매하기 위해 연락한 피해자 G에게 “ 돈을 먼저 송금해 주면 게임 머니를 팔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 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 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의자 명의 기업은행계좌로 13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1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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