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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0 2017고단37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210,000원, 배상 신청인 D에게 249...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18.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7. 4. 21.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3777』 피고인은 인터넷 게임 사 넥슨의 ‘ 던 전 앤 파이터’, ‘ 어둠의 전설’, ‘ 메이 플 스토리’ 등의 게임 아이템 및 게임 머니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위 게임 아이템 및 게임 머니에 책정된 비용보다 적은 비용을 지급하면 게임 아이템 및 게임 머니를 구매해 주겠다고

속 여 위 구매자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5. 3. 경 장소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카카오 톡 을 이용하여 피해자 E에게 “ 구매비용을 교부하면 인터넷 게임 사 넥슨의 ‘ 던 전 앤 파이터’ 게임 머니를 교부하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구매비용을 교부 받더라도 게임 머니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303,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구매비용 명목으로 합계 2,712,1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5707』 피고인은 2017. 5. 11.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F’ 네이버 카페 사이트에 피해자 G이 ‘ 게임 머니 삽 니다 ’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70,000 원을 송금하면 던 전 앤 파이터 게임 머니 2억 골드를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 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위 게임 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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