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소외 망 C과 법률상 부부였는데, 망 C은 2010. 9. 17.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망 C에게 ① 2002. 10. 18. 20,000,000원을 변제기 2008. 10. 18., 이자 월 1.5%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② 2004. 7. 14. 10,000,000원을 변제기 2005. 6. 30., 이자 월 1.2%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대여금’이라 한다). 다.
원고는 망 C에게 이 사건 각 대여금을 대여하면서 망 C과 차용증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각 차용증서에는 망 C의 인적사항만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의 인적사항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망 C과 공동으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대여금을 차용한 것이므로 주채무자로서 위 대여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고, 가사 피고가 위 각 대여금을 C과 공동으로 차용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망 C이 가사자금 명목 내지 피고와 공동으로 운영하던 ‘D’ 운영자금으로 위 각 금원을 차용한 것이므로, 이는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돈을 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다른 일방인 피고도 이 사건 나머지 대여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공동차주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원고 당사자 본인신문결과만으로는 피고가 망 C과 공동으로 이 사건 각 대여금을 차용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일상가사에 따른 연대책임 주장에 대한 판단 민법 제832조에서 말하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라 함은 부부가 공동생활을 영위하는데 통상 필요한 법률행위를 말하므로 그 내용과 범위는 그 부부공동체의 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