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20.10.08 2019나2055652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주장하거나 강조한 항소이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이라 한다)이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차용한 것이므로 B의 배우자인 피고도 민법 제827조, 제832조의 일상가사대리권 규정에 의하여 B과 연대하여 변제할 의무를 부담한다.

나. 판단 민법 제827조, 제832조에서 말하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라 함은 부부의 공동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통상의 사무에 관한 법률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그 구체적인 범위는 부부공동체의 사회적 지위ㆍ재산ㆍ수입 능력 등 현실적 생활 상태뿐만 아니라 그 부부의 생활장소인 지역사회의 관습 등에 의하여 정하여지나, 당해 구체적인 법률행위가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법률행위를 한 부부공동체의 내부 사정이나 그 행위의 개별적인 목적만을 중시할 것이 아니라 그 법률행위의 객관적인 종류나 성질 등도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826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과 갑 제3, 4, 6호증, 을나 제1, 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7. 1. 13. B에게 3억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는 2017. 1. 18. E에게 100만 원을 송금한 후 다음 날인 2017. 1. 19. E과 서울 마포구 F아파트 G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