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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2.16 2015가단205092
하자보수보증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1,006,205원을 지급하거나 피고들의 선택에 따라 별지 '보증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고만 한다)에게 C 건립공사(이하 C을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하고, 위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기간 2012. 12. 17.부터 2014. 6. 14.까지, 계약금액 6,837,228,000원, 지체상금률 계약금액의 0.1%로 정하여 도급(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주었다.

이후 계약금액은 증감변동되다가 최종적으로 7,243,557,000원으로 정산합의되었다.

2. 하자보수보증금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 정한 하자보수보증금률을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와 시행규칙 제70조에 정한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공사계약에 포함된 공사계약일반조건에는 하자보수보증금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고, 이와 관련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규정은 별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재와 같다.

다. 피고 A은 감리자인 주식회사 경호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에게 2014. 6. 16. 이 사건 공사의 준공계를 제출하였으나 각종 완성검사 및 준공필증 미제출 등을 원인으로 준공이 반려되자 2014. 7. 3. 이를 보완하여 다시 준공계를 제출하였고, 주식회사 경호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는 2014. 7. 4. 원고에게 준공검사조서를 제출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 A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12회 기성금 중 106,981,160원에서 피고 A의 채권자로서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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