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8. 7. 23:30 경 구리시 B에 있는 피해자 C(37 세) 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툼이 생기자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그릇과 접시들을 집어 던져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리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신고 현장 상황을 확인하며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 씹할 놈들 아 나한테 왜 지랄이야, 경찰이면 꺼져 ”라고 욕설을 하며,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의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공무집행 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순찰차 안에서 위 경찰관의 얼굴을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진술서
1. 현장 사진, 피해 부위 사진, 현장 CCTV 녹화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공무집행 방해죄( 기본범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공무집행 방해,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나. 재물 손괴죄( 경합범 죄) [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일반적 기준,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기본영역)
다.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