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7.14 2016가합56
무효확인 및 위자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15. 12. 1.자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 제1항 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공동주택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시흥시 B 아파트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원고는 2015. 12. 1. 피고에게 채용되어 위 아파트 경비원으로 배치되었다.

원고를 포함한 위 아파트 경비원 12명은 위 채용일로부터 4일이 지난 2015. 12. 4.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동시에 피고는 원고를 포함한 위 12명으로부터 사직서를 일괄 제출받았다.

근로(촉탁)계약서(기간제) 갑(사용자) : 피고 을(근로자) : 원고 근로장소 : B 아파트, 업무내용 : 경비업무(대원) 계약기간 :

1. 2015. 12. 1.부터 2015. 12. 31.까지

2. 계약, 촉탁기간이 만료되어도 계약이 갱신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 촉탁기간 만료일로 을은 퇴사한다.

수습기간 :

1. 신규 채용된 자는 채용한 날로부터 3개월간을 수습기간으로 한다.

2. 수습기간 중인 자, 수습기간이 만료된 자로서 계속 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정식 채용한 자에 대하여는 수습기간을 계속근로연수에 포함한다.

이 사건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적용되던 피고의 취업규칙 제9조 제1항은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다.

제9조(시용ㆍ수습기간) ① 신규채용 된 사원은 경력 및 직무의 성격에 따라 채용한 날부터 최소 3개월(최대 6개월) 간의 시용수습기간을 거쳐 정규직원으로 임용하며 근로계약서에 그 기간을 반드시 명시한다.

피고는 2015. 12. 28.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귀하와의 근로계약이 2015. 12. 31.자로 만료되고, 만료일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통보(이하 ‘이 사건 만료통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6, 10, 11호증의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