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건물종합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15. 6. 9.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취업장소: B(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취업직종 : 경비직(경비원) 담당업무 : 경비, 미화, 관리업무 및 기타 지시 업무 계약기간 : 2015. 6. 9.부터 2015. 9. 30.까지 (동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본 계약은 자동 종료된다. 단, 위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취업장소의 위탁관리계약이 종료 또는 중도에 해지되는 경우 본 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된다)
나. 피고는 2015. 8. 6.경 원고에 대하여 2015. 9. 30.자로 이 사건 근로계약이 만료된다는 내용의 이 사건 만료통보를 하였다.
다. 피고의 취업규칙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6조 (채용)
4. 회사는 사원으로서의 적격여부 판단 및 자질을 갖추기 위하여 근로계약일로부터 3개월간을 수습기간으로 한다.
5. 수습기간 도중 또는 만료시점에서 근무태도, 기능도, 능력, 건강상태 등으로 보아 부적격자로 판단되는 경우 본 채용을 취소하고 근로계약을 즉시 해지토록 한다.
제16조 (당연면직) 사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 퇴직처리한다.
4.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된 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무효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5. 6. 9. 피고에 입사할 때 계약기간을 1년으로 고지받고, 보증기간이 1년으로 된 신원보증서를 발급받아 피고에 제출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5. 6. 15. 원고에게 계약기간이 2015. 6. 9.부터 2015. 9. 30.까지로 되어 있는 근로계약서(갑 제1호증 를 제시하면서 근로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