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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11 2016나4183
무효 확인 및 위자료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건물종합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15. 6. 9.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취업장소: B(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취업직종 : 경비직(경비원) 담당업무 : 경비, 미화, 관리업무 및 기타 지시 업무 계약기간 : 2015. 6. 9.부터 2015. 9. 30.까지 (동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본 계약은 자동 종료된다. 단, 위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취업장소의 위탁관리계약이 종료 또는 중도에 해지되는 경우 본 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된다)

나. 피고는 2015. 8. 6.경 원고에 대하여 2015. 9. 30.자로 이 사건 근로계약이 만료된다는 내용의 이 사건 만료통보를 하였다.

다. 피고의 취업규칙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6조 (채용)

4. 회사는 사원으로서의 적격여부 판단 및 자질을 갖추기 위하여 근로계약일로부터 3개월간을 수습기간으로 한다.

5. 수습기간 도중 또는 만료시점에서 근무태도, 기능도, 능력, 건강상태 등으로 보아 부적격자로 판단되는 경우 본 채용을 취소하고 근로계약을 즉시 해지토록 한다.

제16조 (당연면직) 사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 퇴직처리한다.

4.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된 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무효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5. 6. 9. 피고에 입사할 때 계약기간을 1년으로 고지받고, 보증기간이 1년으로 된 신원보증서를 발급받아 피고에 제출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5. 6. 15. 원고에게 계약기간이 2015. 6. 9.부터 2015. 9. 30.까지로 되어 있는 근로계약서(갑 제1호증 를 제시하면서 근로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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