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537』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토목, 건축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B사무소의 대표이사로서, (1) 2015. 1. 7.경 군포시 C건물 D, E호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직원 F으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 예치된 회사 자금 중 1,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G 계좌로 이체하고, 3,000만 원을 피고인의 친동생 H 명의의 I은행 계좌로 이체하는 등 합계 4,6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고, (2) 2016. 11. 1.경 같은 장소에서, 직원 F으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 예치된 회사 자금 중 8,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G 계좌로 이체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B사무소의 대표이사로서, (1) 2017. 1. 20.경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212번길 69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에서, 사실은 J, H, K, L을 위 회사의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2017. 1. 17.자 임시주주총회 결의가 없었음에도, 허위의 주식회사변경등기를 신청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인 위 회사의 상업등기부에 J, H, K, L에 대한 2017. 1. 17.자 취임등기가 마쳐지도록 함으로써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으며, (2) 2017. 2. 27.경 위 장소에서, 사실은 위 회사의 자본금을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유상증자하는 내용의 2017. 2. 6.자 이사회 결의가 없었음에도, 허위의 주식회사변경등기를 신청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인 위 회사의 상업등기부에 위 회사의 자본금을 3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