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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6 2015고단326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별지 압수물 총목록 기재 증 제1 내지 8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함께 일하면서 알게 된 B, C, D, E, F에게 50만 원 내지 20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하고 이들로 하여금 실제 자본금을 납입하고 사업을 영위할 의사 없이 유한회사를 설립한 후 그 명의로 속칭 대포통장을 개설하게 하여 그 접근매체를 양수하고, 인터넷에 대포통장 판매 광고를 게시하여 위와 같이 양수한 접근매체 및 피고인이 직접 유한회사를 설립하여 그 명의로 개설한 계좌의 접근매체를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1) 피고인은 2014. 6. 9.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사무실에서, J 유한회사에 자본금 1,000만 원이 납입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같은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법무사 K을 통하여 출자1좌당 5,000원씩 총 2,000좌의 자본금 1,000만 원이 납입되었다는 취지의 영수증 등 설립등기에 필요한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 위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인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위 회사의 출자1좌 금액 및 자본금 총액을 위와 같이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위 공전자기록을 보존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7.경 B에게 유한회사 설립등기 신청 방법을 알려주고, B은 같은 날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사무실에서, L 유한회사에 자본금 1,000만 원이 납입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같은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법무사 K을 통하여 출자1좌당 5,000원씩 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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