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상법위반 피고인은 주식회사 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인데, 자신의 모 C과 공모하여, 2008. 10. 30. 서울 양천구 신정 1동 1018-2 세원빌딩 1층에 있는 주식회사 국민은행 신정중앙지점에서, 위 C은 경인북부수협에서 금 5,000만 원을 차용하고, 피고인은 그 금원으로 C 명의로 위 회사 주금납입금 5,000만 원을 예치하고 위 은행으로부터 주식납입확인서를 발급받은 다음 같은 날 위 회사의 설립등기를 마치고, 같은 해 11. 5. 위 예금을 전액 인출해 위 C의 채무변제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 회사의 주금 합계 5,000만 원의 납입을 가장하였다.
2.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2008. 10. 30.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위 회사에 대한 주금을 가장하여 납입하였음에도 위 등기소 등기공무원 성명불상자에게 주금납입금보관증명서 등 법인설립등기에 필요한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회사의 발행 주식 총수 및 자본의 총액에 대한 허위사실의 등기를 경료하게 하고, 그 곳에 비치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공정증서원본인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정증서원본인 상업등기부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B)
1. ㈜B 법인통장
1. 내사보고(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첨부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벌금형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제229조, 제2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